한국자산신탁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회사는 고유재산운용부문, 신탁재산운용부문, 리츠 자산관리부문으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고유재산 구성 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신탁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리츠 자산관리 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입니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회사는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고유재산 구성 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신탁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생산·취득하고 있습니다. 이중 고유재산 구성 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와 신탁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 운용 관련 정보 중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이 이해 해당합니다.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회사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관련된 거래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총괄 집행책임자에게 보고, 관련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총괄·집행 책임자는 준법감시인이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는 각 부문의 부서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 내부통제기준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