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소유하신 금전 · 부동산 등의 재산을 특별한 믿음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이며,
고객님의 재산을 인수한 신탁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한 후 발생한 이익은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제도 입니다.
(신탁의 정의)“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