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신탁이란

신탁이란 믿고(信) 맡긴다(託)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님께서 소유하신 금전 · 부동산 등의 재산을 특별한 믿음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이며,
고객님의 재산을 인수한 신탁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한 후 발생한 이익은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제도 입니다.

곤지암 OO아파트 차입형토지신탁사업

(신탁의 정의)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업이란?

[신탁법]을 기초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권을 수탁한 후 일정 신탁보수를 수취하고, 신탁의 목적에 따라 동 재산권을 관리 · 개발 · 처분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신탁업이라 합니다.
신탁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는 금전 등을 수탁 받는 은행, 증권사와 부동산을 전문으로 수탁 받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은 부동산을 전문으로 수탁받는 부동산신탁회사로서, 관리형토지신탁, 차입형토지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 등의 신탁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이란?

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수탁하고, 신탁회사에서 수탁 받은 부동산을 관리 · 개발 · 처분한 후 발생한 수익 또는 잔존부동산을 위탁자께서 지정하신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금전을 수탁하여 이를 운용한 후 맡기신 원금과 운용수익(이자 등)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것으로 신탁의 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관련 권리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은 개인, 기업, 부동산개발업자 등 모든 부동산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PF 대출시에 부동산신탁회사의 담보신탁, 분양관리신탁 또는 토지신탁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탁의 특징

01

완전한 수탁자로의 소유권 이전

위탁자에 의해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어 수탁자는 동 재산권의 소유자가 됩니다. 즉,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유일한 관리, 처분권자가 됨으로써 재판상, 재판 외의 권능을 포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02

대리 또는 후견인 제도와 다르다

타인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법제도의 하나로서 민법상의 대리, 후견인 제도와 유사하나, 신탁은 특정된 재산이 제도의 중심이되는 점에 특징이 있어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시할 수는 있어도 자신이 신탁재산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며,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한 결과 발생하는 제3자와의 권리 및 의무는 신탁재산의 관리기관인 수탁자에 귀속하며,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하지 않습니다.

03

신탁은 이중의 소유권

수탁자는 소유권과 관리권을 취득하여도 그 임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탁목적에 구속되어 수익자를 위해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재산은 대내 · 외적으로는 수탁자에 귀속하여도 실질상은 수익자에 귀속하게 됩니다.

04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위탁자 및 수탁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즉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일정한 목적 하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위탁자 소유의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수탁자 명의의 재산으로 되어있긴 하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