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신용정보활용체제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금융)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나.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확인 등)
        다.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조사
        라. 통계 및 분석, 리스크 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마. 업무위탁 : 청약 및 분양 관련 업무, 부동산 입주 관련 업무, 임대차 및 관리 업무 등
    2) 관리하는 신용정보
        가. 고유식별정보 :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나. 신탁계약체결 관련 개인(신용)정보
              ① 일반개인정보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자택, 직장),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이메일주소, 직업, 직장명, 부서, 성별, 국적, 거주자구분, 거주지국가, 연계정보CI, 국내거소신고번호
                     – 대리인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명, 국내거소신고 번호, 본인과의 관계
                     – 고객확인정보(EDD/CDD) : 고객신원정보,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예상거래, 대리인, 의뢰인 등 특수관계자 정보
              ② 신용거래정보 : 상품종류, 금융거래정보(거래의 종류, 거래조건, 일시, 금액설정 생성정보),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이용,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대출 및 현금서비스, 채무보증, 신용체크카드, (가계)당좌예금
              ③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채무불이행 발생 및 해소여부, 채무불이행 관련인 발생사실, 명의도용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미수(채권)발생 및 해소정보
              ④ 신용능력정보 :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⑤ 공공정보 등 : 개인신용정보평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일, 공공기록정보,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가. 신용공여/ 거래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조기경보시스템 포함)
        나.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다.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수행
        라.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방지,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될 경우 별도보관 등을 할 수 있고 그 사유 달성시 파기함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즉시 문서파쇄기를 통한 세단 및 파일삭제 등 엄격한 관리를 함.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개인신용정보 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2) 개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3) 개인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4)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5)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5. 신용정보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 : 이상용
    직책 : 준법감시인
    연락처 : 02-2112-6464 /Email : compliance@kait.com
    ※ 신용정보관리인에 관한 사항은 인사발령에 따라 자동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