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의 부동산 관리 업무는 수행치 않고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만 관리하고 동 현황을 위탁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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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반
A. 한국자산신탁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
한국자산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신탁을 주 업무로 하고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도 겸영하고 있습니다.
1. 신탁업 : 토지신탁(차입형, 관리형토지신탁) 및 비토지신탁(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
2. 신탁업 부수업무 : 대리사무, 컨설팅, PFV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등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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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반
A. 위탁자의 사망 또는 부도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신탁계약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가 ?
□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의 지위는 상속에 의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상속자는 신탁사에 위탁자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필요에 따라 신탁해지 및 승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 위탁자 부도시에도 신탁재산에는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므로 일단 신탁재산은 보전하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이나 신탁만료에 따라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이 반환되면 이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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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을종관리신탁의 절차 및 수수료는 ?
□ 절차
기초 상담 ▶ 기초 조사 ▶ 현장 조사 ▶ 신탁계약 체결 ▶ 신탁 등기 확인 ▶ 기간종료시 신탁 종료 및 인계 인수
□ 기준 보수 (금액 단계별 체감식 보수 요율 적용)
수탁재산 가격
보수 요율 (연)
50,000,000까지
30 / 10,000
200,000,000까지
20 / 10,000
500,000,000까지
15 / 10,000
1,000,000,000까지
13 / 10,000
1,000,000,000초과
1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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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반
A.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 신탁계약 이후에는 신탁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이해관계자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표준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나 위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 신탁사 등 신탁계약 관련자의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신탁을 해지하려면 신탁해지 신청서,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제출하고 신탁사와 신탁해지 증서를 작성하여 신탁말소 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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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반
A.
□ 신탁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을 표시하는 갑구에 신탁사가 표시되며, `신탁원부 00 호`라고 표시됩니다
□ 이는 등기부상에 신탁의 내용을 모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장부를 두는 것이며, 신탁원부를 열람해 보면 실지로는 신탁계약서가 편철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의 특성상 신탁계약내용이 매우 중요므로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신탁원부`의 형식으로 별도의 장부를 통해 공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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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반
A.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경우, 신탁사가 취할수 있는 구제 방안은 무엇인가 ?
□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 한다 하더라도 신탁법 제21조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 집행 또는 경매를 할수 없다`의 조항을 들어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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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반
A.
□ 세금 : 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고, 등록세는 건당 약 3,600원 입니다
※ 신탁을 하였다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절차 :
신탁계약 체결 ▶ 신탁보수 납부 ▶ 신탁 등기 (법무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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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천재지변 등 각종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
□ 위탁자는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신탁계약`을 유지키 어려운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산 피해는 보험에 의하여 구제할 수 있으나, 신탁사에서 별도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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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위탁자는 관리에 따른 비용 및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가 ?
□ 신탁사가 작성하는 현금수지표에 따라 매월,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