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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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사에 처분신탁을 의뢰하면 신탁사에서 매수자를 구하여 주는가 ?

□ 각종 네트워크와 정보망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희망사항에 부합할수 있는 매수자를 적극 물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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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반
A. 신탁 부동산은 반드시 화재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가, 또한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 소유권만 관리하는 을종관리신탁은 신탁계약 체결시 부동산관리실행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관리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사가 화재보험 등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신탁회사에서 부담하는 갑종 관리신탁이나 담보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사가 직접 화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위탁자가 가입한 보험증권에 신탁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담보신탁의 경우 보험 가입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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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반
A
□ 신탁상담 및 의뢰
□ 신탁 필요서류 준비
□ 신탁 계약 및 등기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 업무수행
□ 신탁목적 달성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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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갑종관리신탁의 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

□ 납세관리인 통보
: 지방세법 37조에 의거, 신탁등기 완료후 납세관리인 설정 통보를 하여 종합토지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될수 있도록 하며, 신탁말소등기후 납세관리인 해지통보를 하면 됩니다

□ 종합토지세 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 기 일 : 매년 10월 15일 ∼ 10월 31일

□ 재산세 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
– 납 기 일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위탁자 및 세무관리인에게 통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종합소득 및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신탁재산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위탁자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탁사가 신탁 수입금을 조기 정산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부과기준일
·상반기분 : 6월 30일
·하반기분 : 12월 31일
– 납 부 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통합공과금
– 범위 : 전기요금,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일반폐기물수수료, TV방송수신료
– 납 부 처 : 시, 군, 구청장, 사업자
– 정산방법 : 신탁재산에서 선납하고 임차인 별로 적정기준에 의거, 배분하여 월 임대료 수납시 입금토록 합니다

□ 전화요금
– 납 부 처 : 한국전기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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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반
A.
□ 신탁행위에는 재산권의 이전 및 기타 처분이 행해지므로 위탁자는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 행위 무능력자의 신탁행위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신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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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반
A. 개발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까지 구도가 잡혀야 실질적인 상담을 추진할 수 있는가 ?

□ 부동산신탁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최소한 토지소유권은 확보된 상태에서 신탁업무가 진행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사가 개발사업의 구도 자체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은 어떤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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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을종관리신탁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또한 신탁할 경우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

□ 일정기간동안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이 관리해줄 필요가 있을때 예) 장기간 외국체류 등

□ 신탁기간동안 소유권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소유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이 타결될 동안 재산권이 임의 처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속인간 재산 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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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갑종관리신탁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위탁자측
  •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 1부
  • 등기권리증 1부
  • 관리신탁신청서 (신탁사에서 작성) 1부
  • 위임장 (신탁사에서 작성) 1부
수탁자측 (우리사)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 1부
  • 신탁 계약서 (양측 날인) 4부
  • 관리실행 계약서 (양측 날인)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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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갑종관리시, 신탁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

□ 적정 임대료의 산정,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수납 업무를 포함한 임대차에 관한 제반업무 수행

□ 위탁자의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위탁자의 세무사가 납부 요청한 금액을 납부하고, 사전신고가 필요치 않는 세금은 산정과정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납부

□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적립분은 금융기관의 고수익 상품을 적극 활용, 수익을 늘려 연말 또는 분기에 1회씩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교부

□ 목적물의 규모와 설비정도를 참작, 최적 관리 인원과 장비를 확정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서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리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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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반
A. 신탁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하는가, 또한 그 요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

□ 신탁보수는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신탁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그 요율은 현재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 한국자산신탁은 맞춤형으로 위탁자가 필요한 업무범위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를 산정하여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 범위 및 조건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관리신탁은 수탁재산가액의 연 0.2%, 처분신탁은 매각(예정)가액의 0.3%, 담보신탁은 수익한도금액의 0.2% 내외, 대리사무는 관리대상자금총액의 0.5% 내외에서 결정 됩니다.
(이외 토지신탁 수수료 등 고객지원 메뉴 – 신탁수수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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