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처분신탁을 의뢰하였으나, 신탁사에서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신탁은 어떤 절차에 의해 해지되며, 이러할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
□ 절차
▶ 부동산 처분신탁 해지신청서 제출 (위탁자)
▶ 해지 사유에 대한 정당성 검토 (수탁자)
▶ 해지 사유가 정당할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
▶ 신탁 말소등기 및 소유권 위탁자에게 이전
□ 수수료
중도 해지 수수료는 신탁계약시 명기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 있으며, 대체로 수탁재산가격의 1/1,000 내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