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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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부동산 신탁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개발대리사무와 개발신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 총체적인 부동산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진행을 신탁사에서 수행하는 것은 동일하나, 개발신탁의 경우에는 직접 시행사가 되어 자금의 차입에서 분양 및 사후관리 까지를 모두 책임지는 형태이고, 개발대리사무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진행하되, 사업의 주체가 되지는 않고 다만, 개발계획 및 관리에 수반되는 자금 관리, 공사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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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처분신탁을 의뢰하였으나, 신탁사에서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신탁은 어떤 절차에 의해 해지되며, 이러할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

□ 절차

▶ 부동산 처분신탁 해지신청서 제출 (위탁자)
▶ 해지 사유에 대한 정당성 검토 (수탁자)
▶ 해지 사유가 정당할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
▶ 신탁 말소등기 및 소유권 위탁자에게 이전

□ 수수료

중도 해지 수수료는 신탁계약시 명기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 있으며, 대체로 수탁재산가격의 1/1,000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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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개발대리를 위탁할 경우, 신탁사가 시공사 및 자금까지도 연결해 줄수 있는가 ?

□ 신탁사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계획에 따라 적합한 시공사를 선정 (지주와 협의) 하고, 개발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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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신탁
A. 100억원을 대물변제 받을때, 신탁보수 및 절차비용을 감안하면 우선수익자가 얻을수 있는 이익은 어느 정도 인가 ?

□ 우선수익자 수익 : 5억3천만원 (② – ①)
① 신탁시 비용 : 5천만원 (신탁보수 0.5% 기준)
② 소유권 건설사 이전시 비용 : 5억8천만원 (취,등록세 5.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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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담보신탁 계약시, 신탁보수는 얼마정도인가 ?

□ 물건에 따라 유동적일수 있으나, 대체로 수익한도금액의 0.2%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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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담보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 담보재산의 관리, 보전
□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환가 처리 및 정산
□ 채무상환시, 신탁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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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대리사무는 어떤 일을 대리하여 처리해 주는 것이며, 구체적인 대리 사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대리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대리사무의 종류

·부동산의 취득 대리사무
·부동산의 처분 대리사무
·부동산의 개발 대리사무
·부동산의 분양 대리사무
·부동산의 관리관련 대리사무
·부동산의 인,허가 등에 관한 대리사무
·부동산의 임대차 대리사무
·부동산의 정리 또는 청산에 관련된 대리사무
·상기 업무에 부수하는 일체의 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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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처분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도할때 발생하는 절차 비용 및 기타 비용 들은(신탁보수外)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매도자 : 신탁등기비, 법무사 비용, 인지대, 양도세 (해당될 경우)

□ 매수자 : 신탁등기비, 취득세, 등록세, 채권매입비, 법무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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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신탁
A. 대물변제신탁을 위하여 시행사가 이행해야 할 사항은 ?

□ 시공사를 우선 수익자로 하는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시행사와 맺습니다.
□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마다, 시공사의 요청을 접수하여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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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담보신탁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금융기관은 담보신탁을 할수 없는가 ?

□ 가능합니다. 기존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부동산 물건이 양호할 경우, 금융기관은 즉시 협약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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