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물변제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원매자가 생겼을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
□ 시공사와 원매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거래에 합의할 경우, 신탁사는 위탁자의 요청에 의거, 필요 서류를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장애인증여신탁
A. 장애인증여신탁의 주요 계약내용은 무엇인가 ?
□ 장애인 증여신탁 계약의 기본내용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관리를 목적 으로 하는 을종관리신탁과 거의 같습니다.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면세받는 목적 이외의 실질적인 관리, 사용, 수익 등은 여전히 증여자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별도의 특약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맞춤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담보신탁
A. 단순 금융대출이 아닌 개발사업을 위한 담보신탁도 가능한가 ?
□ 가능함. 우량 시공사가 자금여력이 없는 시행자에게 토지 매입비를 지급할 경우, 토지를 신탁사에 담보신탁하면 시행자가 부도가 나도 환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대리사무
A. 개발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사분석의뢰서, 사업계획서 등
도움이 되었나요?
#장애인증여신탁
A. 장애인증여신탁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 한도는 얼마이며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
□ 장애인 증여신탁에서 증여세가 면세되는 범위는 5억원이며, 장애인 증여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증여받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일 것
▶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또는 법률에 규정된 사람일 것
▶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을 전부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 계약 기간을 종신 계약으로 할 것
도움이 되었나요?
#대리사무
A. 개발대리사무에서 신탁사가 하는 역할은 ?
□ 신탁사는 부동산에 대한 현장 확인, 활용 방안 수립, 관련 기관의 규제 사항 등의 확인, 금융기관 및 시공사 연결, 향후의 CASH – FLOW 작성 등 총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자에게 제공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처분신탁
A. 개인간 또는 법인간 직접 거래하거나 중개업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보다 신탁을 이용할 경우 당사자들이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
□ 매도자, 매수자 공히 소유권에 대한 안전한 거래가 보장되고, 간혹 발생하는 매매거래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대리사무
A. 사업 시행자가 신탁사를 배제시키고 직접 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할수 있지 않은가, 만약 신탁사를 참여시킨다면 시행자가 얻을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
□ 사업 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신용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탁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경우 사업구도 수립과 관계 당사자의 합의도출이 용이하며 우량 시공사 선정, 분양시 신탁사 명의 이용 등 유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탁사를 참여시키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담보신탁
A. 이미 근저당이 되어 있는 부동산도 담보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한가 ?
□ 은행에서 인정하는 대출 가액 범위내에서 가능 단, 1순위 근저당권자의 공매 동의 필요
도움이 되었나요?
#담보신탁
A.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위탁자가 사해신탁을 했음을 알았을 경우, 신탁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청구를 할수 있는가 ?
□ 사해신탁으로 판정되어 신탁등기 말소될 경우, 대출기관은 최우선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