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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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부동산 처분신탁이란 무엇인가 ?

□ 처분 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대형 부동산으로서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잔금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소유권 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등 `중개행위`로 처분하기에는 안전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함으로서 신탁회사의 전문성, 공신력 및 전국적 영업망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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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규모가 큰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처분신탁 상품이 있는가 ?

□ 처분신탁상품 자체가 우선 신탁회사에 물건을 신탁하게 되므로 계약에서 잔금지급까지 기간이 긴 경우 또는 매매금액이 큰 경우 분쟁이 발생치 않고 안전하게 매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며, 일반 처분신탁과 다른 별도의 처분신탁상품이 존재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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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개발대리사무란 무엇인가 ?

□ 개발대리사무는 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대리사무중 부동산에 대한 분석 및 활용 방안 등 총체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계획을 지주를 대리하여 수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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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여신탁
A. 장애인증여신탁후 부모가 사망할 경우, 이를 갑종관리신탁으로 변경 할수 없는가 ?

□ 장애인 증여신탁후 부모가 사망하고 신탁계약 및 유언에 의하여 신탁을 갑종관리신탁으로 전환하면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소유권 및 기타 일체의 관리를 신탁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신탁수익을 장애인에게 배당하는 형태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연고가 없는 장애인의 경우, 이와 같은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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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신탁사에서 발행하는 `수익권증서`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가 ?

□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서,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증명하는 증거증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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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신탁
A. 대물변제신탁을 위한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ㆍ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
ㆍ위임장,
ㆍ인감증명 2부,
ㆍ등기권리증,
ㆍ관리처분신탁 신청서 (위탁자 날인),
ㆍ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ㆍ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ㆍ토지(도시)이용계획 확인원 각 1부,
ㆍ대물정산 합의서,
ㆍ신탁계약서,
ㆍ이사회의사록,
ㆍ정관 사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조합 및 사단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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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신탁
A. 공사대금 채권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가 ?

□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은 신탁 수익자와 원매자의 매매계약 협의 완료시, 수익자의 신탁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 요청과 원매자의 수익자에 대한 대금 납부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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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대물변제에 의한 처분신탁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세금 및 제 공과금 등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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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대리사무에 따른 신탁보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

□ 신탁보수는 금액, 위험도 등 복합적 요소를 감안하여 유동적으로 설정되나, 통상 관리대상자금총액의 0.5%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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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개발대리사무를 의뢰하게 되면, 신탁사에서 인허가 업무 및 시공사 선정 등도 처리하게 되는가 ?

□ 신탁사에서는 총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이므로 지주와 신탁사가 협의하여 정한 시공사의 실무진들이 인허가 업무 등 세부적인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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