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위탁자(시행사)와 우선수익자(시공사)간 대물정산 합의
▶ 위탁자와 수탁자(우리사)가 신탁계약 체결 및 등기
▶ 우선수익자와 매수자간 매매계약 협의
▶ 매수자는 우선수익자에게 대금 지급
▶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요청
▶ 수탁자는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 기준 보수
1 案) 관리,처분신탁 (신탁등기시 일시납)
·관리보수 : 재산가격 * 0.1% (연간)
·처분보수 : 재산가격 * 0.3%
·보수합계 : 최초 1년(0.4%), 2년시(0.5%), 3년시(0.6%)
2 案) 처분전환 관리신탁시
·신탁등기일부터 1년간은 관리신탁 보수 적용
: 재산가액 * 0.1%
·위 기간만료후 잔여 재산가액은 처분신탁으로 전환
: 잔여 재산가액 * 0.5%
※ 상기 1,2案中 위탁자와 수탁자 협의하에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