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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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처분신탁에 의해 처분이 완료되었을 경우,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이전 되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가되며, 또한 양도신고, 세금신고 등의 주체는 누가 되는가 ?

□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계약서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우리사에서 대금을 수납하여 처분보수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교부
▶ 처분대금 수납 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

□ 매매계약 당사자
수탁자와 매수자 (형식적 당사자, 실질적 당사자는 위탁자와 매수자)

□ 제세금 신고
신탁에 따른 절차 신고 이외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한 제 세금에 대한 신고는 당사자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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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부동산 처분신탁이란 무엇인가 ?

□ 처분 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대형 부동산으로서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잔금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소유권 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등 `중개행위`로 처분하기에는 안전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함으로서 신탁회사의 전문성, 공신력 및 전국적 영업망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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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규모가 큰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처분신탁 상품이 있는가 ?

□ 처분신탁상품 자체가 우선 신탁회사에 물건을 신탁하게 되므로 계약에서 잔금지급까지 기간이 긴 경우 또는 매매금액이 큰 경우 분쟁이 발생치 않고 안전하게 매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며, 일반 처분신탁과 다른 별도의 처분신탁상품이 존재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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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대물변제에 의한 처분신탁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세금 및 제 공과금 등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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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부동산 처분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 수탁받은 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각종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신속 하게 매수자를 물색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시까지 매도자, 매수자 모두 안심하게 거래할수 있도록 공정하게 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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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처분신탁의 수수료는 대개 어느 정도 되는가 ?
처 분 가 격 보 수 요 율 보 전 액
100,000,000까지 16 / 1,000
500,000,000까지 14 / 1,000 200,000
1,000,000,000까지 12 / 1,000 1,200,000
5,000,000,000까지 10 / 1,000 3,200,000
10,000,000,000까지 8 / 1,000 13,200,000
50,000,000,000까지 6 / 1,000 33,200,000
50,000,000,000초과 4 / 1,000 133,200,000
※ 보수산정 기준 : 수탁재산의 처분가격
※ 보수 = 처분가격 * 보수요율 + 보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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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개인간 또는 법인간 직접 거래하거나 중개업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보다 신탁을 이용할 경우 당사자들이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

□ 매도자, 매수자 공히 소유권에 대한 안전한 거래가 보장되고, 간혹 발생하는 매매거래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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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부동산 처분신탁과 공인중개사의 알선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

□ 대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우선 신탁등기된 상태 이므로 매수자가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정산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동산의 경우 안전한 소유권 보전이 필요할 때에 유리합니다

□ 소유권이 우리사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명도가 신속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처분가격 산정 및 공신력 있는 기업과의 직접 매매계약으로 매매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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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처분신탁시, 매수자와 매도자는 확정이 되어 있고, 신탁사는 매매계약의 이행 관리만 할 경우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 ?

□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처분가격 기준으로 0.3% ∼ 0.5%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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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처분신탁을 의뢰하였으나, 신탁사에서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신탁은 어떤 절차에 의해 해지되며, 이러할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

□ 절차

▶ 부동산 처분신탁 해지신청서 제출 (위탁자)
▶ 해지 사유에 대한 정당성 검토 (수탁자)
▶ 해지 사유가 정당할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
▶ 신탁 말소등기 및 소유권 위탁자에게 이전

□ 수수료

중도 해지 수수료는 신탁계약시 명기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 있으며, 대체로 수탁재산가격의 1/1,000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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