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증여신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신탁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관리해주며, 신탁재산에는 압류, 가압류 등 제한권리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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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여신탁
A. 장애인증여신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 장애인 증여신탁의 법적인 근거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의 내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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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여신탁
A. 장애인증여신탁후 부모가 사망할 경우, 이를 갑종관리신탁으로 변경 할수 없는가 ?
□ 장애인 증여신탁후 부모가 사망하고 신탁계약 및 유언에 의하여 신탁을 갑종관리신탁으로 전환하면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소유권 및 기타 일체의 관리를 신탁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신탁수익을 장애인에게 배당하는 형태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연고가 없는 장애인의 경우, 이와 같은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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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여신탁
A. 장애인증여신탁의 주요 계약내용은 무엇인가 ?
□ 장애인 증여신탁 계약의 기본내용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관리를 목적 으로 하는 을종관리신탁과 거의 같습니다.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면세받는 목적 이외의 실질적인 관리, 사용, 수익 등은 여전히 증여자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별도의 특약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맞춤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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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여신탁
A. 장애인증여신탁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 한도는 얼마이며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
□ 장애인 증여신탁에서 증여세가 면세되는 범위는 5억원이며, 장애인 증여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증여받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일 것
▶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또는 법률에 규정된 사람일 것
▶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을 전부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 계약 기간을 종신 계약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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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여신탁
A. 장애인증여신탁이란 무엇인가 ?
□ 장애인 증여신탁이란 장애인이 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와 동시에 신탁사에 신탁함으로서 5억원 범위내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형 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증여세법 개정으로 1998년 12월 28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만 가능 하며 특히 증여받은 즉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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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여신탁
A. 증여세와 장애인증여신탁에 따른 신탁보수를 비교해 볼때, `장애인 증여신탁`을 위탁할 경우 얻는 실익은 어느 정도 되는가 ?
□ 5억원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세율에 의거하여 9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신탁보수는 1년에 약 100만원 수준으로 20년 가정시, 총 2천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20년을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 7천만원이 절감되며, 더불어 무이자 할부 납부에 따른 이자이익도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