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개발, 관리,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토지신탁을 비롯한 관리, 처분, 담보신탁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신탁 (REITs), 자산유동화증권 (ABS), 부동산컨설팅, 개발, 취득, 처분대리, 대리사무 등을 취급하는 종합부동산 개발, 금융, 컨설팅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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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반
종중, 사찰, 교회, 학교 소유의 부동산도 신탁이 가능한가, 또한 신탁 진행시 일반 법인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 종중, 사찰, 교회, 학교 소유의 부동산도 신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신탁은 부동산의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사단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사록이 첨부되어야 한다거나 학교 부동산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매각 허가를 득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단체의 성격에 맞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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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반
A. 등기 등록세 등 신탁등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가, 또한 누가 부담하는가 ?
□ 신탁등기 절차비용은 등록세, 인증지대, 등본발급비용, 법무사 보수, 법무사 출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법무사의 보수 기준표에 의하여 통상 위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위탁자가 원할 경우 직접 법무사를 위촉하여 신탁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신탁사의 법무사 보수 지급요율과 비교하여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신탁부동산이 약 3억원이라면 절차비용은 약 30만원 정도이고, 신탁 부동산이 약 80억 정도라면 절차비용은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