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하고 싶습니다.
1. 정의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2. 신청기간 및 신청인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대리인)이 함께 관할 등기소에 방문 신청(첨부서류 제출)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 이 경우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대리인(법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필요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셀프등기” 라고 합니다.
3. 관할 등기소
– “등기소”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 관할 등기소 찾기
※ 관할 등기소 위치 및 관련정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서비스소개- 등기소소개-등기소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일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s://www.easylaw.go.kr)-생활법령-부동산매매]
4. 세부 절차안내
(1) 당사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대표전화 등으로 담당자 문의 가능) [매수인 → 당사 사업 담당자]
(2) 필요서류(등기위임장 날인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 준비(통상 2~3일 소요) [당사 사업담당자]
(3) 서류완비 후 유선 연락 및 방문일정 협의 [당사 사업 담당자 → 매수인]
(4) 협의된 날짜에 당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방문하여 서류 수령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5) 서류 수령 후 관할 등기소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 관할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