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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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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하고 싶습니다.

1. 정의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2. 신청기간 및 신청인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대리인)이 함께 관할 등기소에 방문 신청(첨부서류 제출)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 이 경우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대리인(법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필요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셀프등기” 라고 합니다.

3. 관할 등기소
– “등기소”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 관할 등기소 찾기
※ 관할 등기소 위치 및 관련정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서비스소개- 등기소소개-등기소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일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s://www.easylaw.go.kr)-생활법령-부동산매매]

4. 세부 절차안내
(1) 당사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대표전화 등으로 담당자 문의 가능) [매수인 → 당사 사업 담당자]
(2) 필요서류(등기위임장 날인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 준비(통상 2~3일 소요) [당사 사업담당자]
(3) 서류완비 후 유선 연락 및 방문일정 협의 [당사 사업 담당자 → 매수인]
(4) 협의된 날짜에 당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방문하여 서류 수령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5) 서류 수령 후 관할 등기소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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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 제출 서류 세부 안내

1. 법인인감증명서(매수자목록 사전입력확인서) [“별첨1” 참조] – 법인인감증명서는 한국자산신탁에서 발급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닌 소유권이전을 위한 “부동산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매수인 즉, 분양계약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포함)가 사전에 입력되어야 하므로 분양계약자가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개인정보 불일치 시 등기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절차는 [별첨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위임장 [“별첨2” 참조] – [별첨 2]의 “등기위임장(샘플)” 파일 참조하시어 계약호실에 적합하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위임장 샘플양식은 분양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등기관련 절차는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한 양식을 사용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당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및 확인하여 등기위임장 상 면적 및 동호수를 기입하시고, 계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참조하여 계약자 주소(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입력)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서 상 지번과 등기부등본 상 지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 준공 전 다수의 필지를 한 개 필지로 합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지번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3. 중도금대출상환영수증 (완제증명서) – 해당 중도금대출기관에 문의
4. 종합영수증(분양대금 납부영수증) – 잔금납부 완료 후 분양사무실에 문의
5. 분양(공급)계약서 사본

[별첨1] 매수자목록사전입력절차 안내
[별첨2]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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