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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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신탁
A. 대물변제신탁을 위하여 시행사가 이행해야 할 사항은 ?

□ 시공사를 우선 수익자로 하는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시행사와 맺습니다.
□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마다, 시공사의 요청을 접수하여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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