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체적인 부동산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진행을 신탁사에서 수행하는 것은 동일하나, 개발신탁의 경우에는 직접 시행사가 되어 자금의 차입에서 분양 및 사후관리 까지를 모두 책임지는 형태이고, 개발대리사무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진행하되, 사업의 주체가 되지는 않고 다만, 개발계획 및 관리에 수반되는 자금 관리, 공사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대리사무
A. 개발대리를 위탁할 경우, 신탁사가 시공사 및 자금까지도 연결해 줄수 있는가 ?
□ 신탁사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계획에 따라 적합한 시공사를 선정 (지주와 협의) 하고, 개발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을 유도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대리사무
A. 대리사무는 어떤 일을 대리하여 처리해 주는 것이며, 구체적인 대리 사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대리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대리사무의 종류
·부동산의 취득 대리사무
·부동산의 처분 대리사무
·부동산의 개발 대리사무
·부동산의 분양 대리사무
·부동산의 관리관련 대리사무
·부동산의 인,허가 등에 관한 대리사무
·부동산의 임대차 대리사무
·부동산의 정리 또는 청산에 관련된 대리사무
·상기 업무에 부수하는 일체의 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