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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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금융기관 입장에서 신탁사가 지주를 연결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

□ 시공사의 신용보강 (연대보증/채무인수, 자금보충, 책임준공 등) 및 개발 토지에 대한 우선수익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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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지주 및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신탁사가 개발대리사무를 처리해줌에 따라 얻을수 있는 이익은 ?

지주
신탁사와 시공사에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 직접 사업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RISK 제거 및 법률, 세무 등의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안정적 사업 진행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신탁사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 시공사에서 지주의 차입에 대한 보증을 서 주므로 큰 위험부담 없이 프로젝트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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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개발대리사무란 무엇인가 ?

□ 개발대리사무는 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대리사무중 부동산에 대한 분석 및 활용 방안 등 총체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계획을 지주를 대리하여 수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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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대리사무에 따른 신탁보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

□ 신탁보수는 금액, 위험도 등 복합적 요소를 감안하여 유동적으로 설정되나, 통상 관리대상자금총액의 0.5%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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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개발대리사무를 의뢰하게 되면, 신탁사에서 인허가 업무 및 시공사 선정 등도 처리하게 되는가 ?

□ 신탁사에서는 총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이므로 지주와 신탁사가 협의하여 정한 시공사의 실무진들이 인허가 업무 등 세부적인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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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우량 시공사가 우량 사업장을 시공할 경우, 신탁사가 참여할 이유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사업진행 자체가 중지될 수 있고, 이 경우 시공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수 있으므로 신탁사가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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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개발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사분석의뢰서,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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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개발대리사무에서 신탁사가 하는 역할은 ?

□ 신탁사는 부동산에 대한 현장 확인, 활용 방안 수립, 관련 기관의 규제 사항 등의 확인, 금융기관 및 시공사 연결, 향후의 CASH – FLOW 작성 등 총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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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사업 시행자가 신탁사를 배제시키고 직접 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할수 있지 않은가, 만약 신탁사를 참여시킨다면 시행자가 얻을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

□ 사업 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신용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탁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경우 사업구도 수립과 관계 당사자의 합의도출이 용이하며 우량 시공사 선정, 분양시 신탁사 명의 이용 등 유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탁사를 참여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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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개발대리를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신탁사의 자금 통장이 가압류 될 경우, 해결책은 무엇인가 ?

□ 개발대리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입출금 통장은 신탁사 명의로 개설 되므로 시행사나 시공사 등의 채권자가 동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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