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근저당 제도 | 담보신탁 제도 |
담보 설정 방식 | 근저당 설정 | 신탁사에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
담보 관리 | 대출기관 관리 | 신탁사 관리 |
신규 임대차 후순위권리 설정 | 배제 불가 | 배제 가능 (신탁사와 체결 않은 신규임대차는 권리주장 불가) |
회사 정리 재산 | 파산재단에 속함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
환가 방법 | 법원 경매 | 신탁사 공매 또는 수의계약 |
환가절차 소요시간 | 번잡, 장기간 소요 | 간편, 단시일내 정리 |
환가 비용 | 경매 비용 과다 | 신탁보수만 부담 |
환가 가액 | 저가 | 상대적 고가 (공개시장 공매) |
우선채권(임금채권 등) | 발생 가능 | 신탁등기 이후 배제 가능 |
채권 회수 | 경락 금액 범위내 설정액까지 | 우선 수익권 한도 범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