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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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한 공매 및 경매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

□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비교
구 분 경 매 공 매
시행주체 법 원 자산관리공사 등
수의계약 불가능 가 능
유 찰 율 20% 10%
명도책임 낙찰자 (통상) 공사
비 용 채권신청 금액의 1-2% 입찰금액 10%의 보증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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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담보신탁을 하려면, 사전에 은행과 대출에 관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가 ?

□ 담보신탁계약 체결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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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신탁사에서 발행하는 `수익권증서`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가 ?

□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서,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증명하는 증거증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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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위탁자가 건설사업의 목적으로 토지를 담보신탁하였을 경우, 향후 다른 신탁상품으로 전환할수 있는지, 또한 그럴 경우 어떤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

□ 우선수익자(채권자)가 동의할 경우, 관리, 처분, 개발대리사무 등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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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차주 부도시 환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 대출기관에서 채무이행 최고후 신탁회사에 환가 요청
□ 신탁회사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 등으로 공개시장에서 매매
□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환가대금 교부
□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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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담보신탁에 의한 대출금액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대비 어느정도 수준인가 ?

□ 통상 감정평가액 대비 60 ∼ 70% 정도가 대출금액이며, 대출금액의 130% 정도가 담보가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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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담보신탁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가 ?

□ 부동산담보신탁신청서, 조사분석의뢰서,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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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담보신탁이란 무엇인가 ?

□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 담보 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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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단순 금융대출이 아닌 개발사업을 위한 담보신탁도 가능한가 ?

□ 가능함. 우량 시공사가 자금여력이 없는 시행자에게 토지 매입비를 지급할 경우, 토지를 신탁사에 담보신탁하면 시행자가 부도가 나도 환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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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이미 근저당이 되어 있는 부동산도 담보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한가 ?

□ 은행에서 인정하는 대출 가액 범위내에서 가능
단, 1순위 근저당권자의 공매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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