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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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갑종관리신탁을 하고자 하여도 신탁사에서 이를 수탁하지 않을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신탁을 받지 않는가 ?

□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신탁을 할 경우
□ 사해행위가 될 우려가 있는 신탁을 할 경우
□ 현재 분쟁중에 있거나 장차 분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의 설정이 있는 경우
단,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
□ 토지가 수반되지 아니한 건물 또는 지상에 타인소유의 공작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
단,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
□ 제3자와 공유의 부동산으로서 공유자간 각기 지분의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단, 지상건물에 부수된 토지 지분은 예외적으로 수탁
□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이 과소한 경우
□ 관리,처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법령 및 행정조치 등에 저촉되거나, 수탁물건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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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갑종관리신탁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신탁보수를 지불해야 하는가 ?

□ 하기 3가지 방법중 택일하되, 수탁재산 및 수익금의 규모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① 총수익 기준
총 수 익 (년) 보수요율
5,000,000까지 10 / 100
20,000,000까지 9 / 100
50,000,000까지 8 / 100
100,000,000까지 7 / 100
100,000,000초과 6 / 100
② 수탁재산가격 기준
수 탁 재 산 보수요율
50,000,000까지 10 / 100
50,000,000까지 9 / 100
50,000,000까지 8 / 100
50,000,000까지 7 / 100
50,000,000초과 6 / 100
※ 금액 단계별 체감식 보수 요율 적용

③ 총수익 및 수탁재산 기준
= (총수익 기준 보수 + 수탁재산가격 기준 보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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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을종관리신탁이란 무엇인가 ?

□ 위탁자의 재산권 보호(가압류 등의 방지) 등을 위해 등기부상의 `소유권` 관리 업무만을 신탁사에서 대행해 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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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 금융감독위원회 관리신탁 표준계약의 의거, 계약을 체결하되 별도의 부동산관리 실행계약서를 체결하여 실질적인 관리업무는 위탁자가 수행합니다

□ 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의 신탁 부동산의 안정적인 권리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 관리를 목적 으로 합니다

□ 신탁보수와 신탁절차비용 등은 위탁자 부담으로 합니다

□ 부동산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보수 및 비용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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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 절차

위탁자(시행사)와 우선수익자(시공사)간 대물정산 합의

▶ 위탁자와 수탁자(우리사)가 신탁계약 체결 및 등기
▶ 우선수익자와 매수자간 매매계약 협의
▶ 매수자는 우선수익자에게 대금 지급
▶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요청
▶ 수탁자는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 기준 보수

1 案) 관리,처분신탁 (신탁등기시 일시납)
·관리보수 : 재산가격 * 0.1% (연간)
·처분보수 : 재산가격 * 0.3%
·보수합계 : 최초 1년(0.4%), 2년시(0.5%), 3년시(0.6%)

2 案) 처분전환 관리신탁시
·신탁등기일부터 1년간은 관리신탁 보수 적용
: 재산가액 * 0.1%
·위 기간만료후 잔여 재산가액은 처분신탁으로 전환
: 잔여 재산가액 * 0.5%

※ 상기 1,2案中 위탁자와 수탁자 협의하에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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