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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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갑종관리신탁의 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

□ 납세관리인 통보
: 지방세법 37조에 의거, 신탁등기 완료후 납세관리인 설정 통보를 하여 종합토지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될수 있도록 하며, 신탁말소등기후 납세관리인 해지통보를 하면 됩니다

□ 종합토지세 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 기 일 : 매년 10월 15일 ∼ 10월 31일

□ 재산세 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
– 납 기 일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위탁자 및 세무관리인에게 통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종합소득 및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신탁재산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위탁자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탁사가 신탁 수입금을 조기 정산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부과기준일
·상반기분 : 6월 30일
·하반기분 : 12월 31일
– 납 부 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통합공과금
– 범위 : 전기요금,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일반폐기물수수료, TV방송수신료
– 납 부 처 : 시, 군, 구청장, 사업자
– 정산방법 : 신탁재산에서 선납하고 임차인 별로 적정기준에 의거, 배분하여 월 임대료 수납시 입금토록 합니다

□ 전화요금
– 납 부 처 : 한국전기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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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을종관리신탁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또한 신탁할 경우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

□ 일정기간동안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이 관리해줄 필요가 있을때 예) 장기간 외국체류 등

□ 신탁기간동안 소유권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소유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이 타결될 동안 재산권이 임의 처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속인간 재산 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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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갑종관리신탁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위탁자측
  •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 1부
  • 등기권리증 1부
  • 관리신탁신청서 (신탁사에서 작성) 1부
  • 위임장 (신탁사에서 작성) 1부
수탁자측 (우리사)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 1부
  • 신탁 계약서 (양측 날인) 4부
  • 관리실행 계약서 (양측 날인)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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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갑종관리시, 신탁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

□ 적정 임대료의 산정,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수납 업무를 포함한 임대차에 관한 제반업무 수행

□ 위탁자의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위탁자의 세무사가 납부 요청한 금액을 납부하고, 사전신고가 필요치 않는 세금은 산정과정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납부

□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적립분은 금융기관의 고수익 상품을 적극 활용, 수익을 늘려 연말 또는 분기에 1회씩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교부

□ 목적물의 규모와 설비정도를 참작, 최적 관리 인원과 장비를 확정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서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리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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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을종관리신탁계약시 신탁사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 ?

□ 별도의 부동산 관리 업무는 수행치 않고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만 관리하고 동 현황을 위탁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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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을종관리신탁의 절차 및 수수료는 ?

□ 절차

기초 상담 ▶ 기초 조사 ▶ 현장 조사 ▶ 신탁계약 체결 ▶ 신탁 등기 확인 ▶ 기간종료시 신탁 종료 및 인계 인수

□ 기준 보수 (금액 단계별 체감식 보수 요율 적용)
수탁재산 가격 보수 요율 (연)
50,000,000까지 30 / 10,000
200,000,000까지 20 / 10,000
500,000,000까지 15 / 10,000
1,000,000,000까지 13 / 10,000
1,000,000,000초과 1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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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천재지변 등 각종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

□ 위탁자는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신탁계약`을 유지키 어려운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산 피해는 보험에 의하여 구제할 수 있으나, 신탁사에서 별도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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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위탁자는 관리에 따른 비용 및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가 ?

□ 신탁사가 작성하는 현금수지표에 따라 매월,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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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갑종관리신탁에 따른 신탁업무, 회계자료 등 관리현황자료는 어떤 주기로 어떤 방법에 의하여 위탁자가 알아볼수 있는가 ?

□ 수탁자는 신탁대장, 현금수지표 등 일반 관리현황 대장을 작성, 통상 1년 단위로 위탁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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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A. 갑종관리신탁이란 무엇인가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운용을 신탁사가 맡아서 해주는 것인가 ?)

□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보존 또는 개량하고, 임대 등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거나, 수탁재산의 소유권을 관리하여 주는 신탁상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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