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갑종관리신탁의 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
□ 납세관리인 통보
: 지방세법 37조에 의거, 신탁등기 완료후 납세관리인 설정 통보를 하여 종합토지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될수 있도록 하며, 신탁말소등기후 납세관리인 해지통보를 하면 됩니다
□ 종합토지세 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 기 일 : 매년 10월 15일 ∼ 10월 31일
□ 재산세 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
– 납 기 일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위탁자 및 세무관리인에게 통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종합소득 및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신탁재산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위탁자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탁사가 신탁 수입금을 조기 정산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부과기준일
·상반기분 : 6월 30일
·하반기분 : 12월 31일
– 납 부 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통합공과금
– 범위 : 전기요금,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일반폐기물수수료, TV방송수신료
– 납 부 처 : 시, 군, 구청장, 사업자
– 정산방법 : 신탁재산에서 선납하고 임차인 별로 적정기준에 의거, 배분하여 월 임대료 수납시 입금토록 합니다
□ 전화요금
– 납 부 처 : 한국전기통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