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사회책임경영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한국자산신탁 사회책임경영규정


제 정 : 2020. 9. 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책임경영”이란 인권보호, 사회공헌, 환경보존, 사회적 신뢰강화 등에서 회사가 추진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 신뢰강화”란 고객만족경영 등 협력회사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 책임활동을 말한다.
3. “협력회사”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하여 직·간접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녹색금융”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사회책임경영 원칙)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회 책임경영의 원칙을 정한다.
1. 회사는 사회책임경영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회사는 사회책임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활동을 투명하게 한다.
3. 회사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인식한다.
4. 회사는 환경보존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경영을 실천한다.
5. 회사는 협력회사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시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
6. 회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참여한다.

제2장 인권경영
제4조(인권 경영의 원칙) 회사는 그 내부 및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차별 금지 등) ① 회사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고객의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 고객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회사는 직원들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주주 및 투자자 인권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주와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제8조(협력회사 관리) 회사는 모든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구성원 인권보호) 회사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인권경영 선언)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와 같이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정하며, 회사 및 임직원은 인권경영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1조(인권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력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신고사건의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절차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내부고발제도 또는 금융소비자보호규정에 따른 고객의 소리 제도를 준용한다.

제3장 환경경영
제13조(친환경 경영의 원칙) 회사는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환경에 관한 위험을 회피, 절감 및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제14조(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① 회사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생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사용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회사는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운영
2.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조치 시행
3.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활동 참여 및 지원
4. 환경 협약 등 가입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 참여 및 지원
5. 환경 영향을 고려한 재생 가능자원의 활용
6. 자원사용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모범사례나 벤치마킹 사례 활용 등

제15조(기후변화의 완화 노력 및 대응) 회사는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직․간접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완화 및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제16조(녹색금융정책 운영) 회사는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신탁사업 진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녹색건축인증 등을 통한 친환경 건축 활동
2.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활동

제4장 공정경영
제17조(공정경영에 대한 원칙) 회사는 윤리성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재산권의 존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반부패) ① 회사는 공정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부패의 위험 인지 및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실행
2. 뇌물 및 부패관련 교육훈련을 통한 임직원 인식 제고
② 회사 또는 임직원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절차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내부고발제도 또는 금융소비자보호규정에 따른 고객의 소리 제도를 준용한다.

제19조(공정경쟁) ① 회사는 가격 담합, 담합 입찰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3조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불합리한 경쟁 제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보호책 마련
2. 경쟁 관련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임직원 인식 제고
3. 협력회사 선정시 협력회사의 윤리경영수준을 기준으로 활용

제20조(재산권 존중) ① 회사는 협력업체의 물적 재산과 지적 재산 등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② 회사는 재산권을 존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저작권 등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책 실행
2. 우월적 지위의 남용, 위조, 표절 등 재산권의 침해 금지
3. 회사가 취득하거나 사용한 자산에 대해 정당한 대가 지불 등

제5장 지역사회 참여
제21조(지역사회 참여 원칙) 회사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지역사회 참여) 회사는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현지 단체 및 이해 관계자 등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협의
2. 공무원 및 정치인과의 뇌물 수수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가 없는 투명한 관계 유지
3.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및 지원 등

제23조(교육과 문화 증진) 회사는 지역사회의 교육의 증진, 문화 보존 및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참여
2.아동 등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촉진
3.전통 문화의 보존 지원
4.지역사회의 인권에 대한 교육 지원 등

제24조(고용창출 및 능력개발) 회사는 지역사회의 안정된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해 업무인력의 현지 채용,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제25조(지역사회 투자) 회사는 지역사회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투자 및 기부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증진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회 및 수혜 확대
2. 투자 및 기부의 효과 증진을 위해 정부, 기업, NGO 등 다른 조직과 협력 등
3.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부 칙 (2020. 9. 9)
이 규정은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한국자산신탁 인권경영 선언문

한국자산신탁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임직원에 대한 인권경영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보상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2. 고객에 대한 인권경영
• 고객의 성별, 연령, 종교 등에 따른 차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고객의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한다.
• 고객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인권경영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주와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 정확한 회계자료 제공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 합리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4.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동반자로서의 상생과 성장을 도모한다.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거래한다.
• 모든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5.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경영
•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실천한다.
• 불법 자금세탁거래 등을 차단하여 사회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