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임직원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윤리경영실철을 위한 한국자산신탁 임직원행동강령

제  정 : 2003. 11. 05.
개  정 : 2004. 12. 24.
개  정 : 2020. 06. 22.

전            문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는 부동산신탁전문기업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고객중심의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초일류 부동산신탁회사』로의 도약을 지향한다.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이를 위해 우리 임직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건전한 직업윤리를 함양하고 책임과 신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이 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2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의무) 임직원은 부동산 신탁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4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의 언행과 의사결정이 회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 및 내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7조(고객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8조(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이 불편, 부당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9조(고객의 이익보호) ①고객에 대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당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타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고객과의 직무상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0조(차별대우 금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특정법인 및 특정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배제)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친인척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당해 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상급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의 담당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회사 내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②임직원은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금지)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제17조(이권개입 등 금지)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 부점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회사 임직원은 각종 계약 및 입찰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내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1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회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법령과 내규에 위반하여 유출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8장  건전한 기업문화의 조성
제25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8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통해 회사를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회사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5. 1.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6. 22.)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20. 6. 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