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신탁제세금

국세·지방세

지방세법상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해당되어 취 · 등록세 비과세

※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취 · 등록세 비과세
※ 신탁등기 시 1필지 당 금3,600원의 등록세 및 교육세 발생

2021년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탁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기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되었습니다.

부담금 등

관련법 등에 의거 부과되는 각종 부담의 납부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