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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2020. 7. 24.> | |||||
가입비등 예치증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예치번호 | $예치번호 | ||||
신청인 | $신청인 | ||||
수령인 | [$모집] 모집주체 [$가입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 ||||
예치기관명 | 한국자산신탁(주)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예치금액 | ₩ $예치금액 ( 금 $예치금액한글원 ) | ||||
예치이율 | 연 % | 관리수수료 | ₩ | ||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비등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급년년 $발급월월 $발급일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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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
1.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 지체 없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본 증서를 첨부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한 사실을 모집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입비등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